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매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이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서 나온 금액(과세제외금액)이나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총연금액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2. 연금소득공제를 총연금액 구간별로 차감합니다 (35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최대 900만원 한도).
  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4. 연금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액 = 종합소득금액
  5.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최대 200만원) = 과세표준
  6.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7.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총연금액0원
연금소득공제0원
연금소득금액0원
종합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