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는 왜 떼나요?

떼이는 이유, 3%와 0.3%의 정체, 그리고 돌려받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한 줄 결론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며,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왜 미리 떼어 가나요?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걷으려 하면 걷히지 않을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일정 비율을 떼어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그 비율이 3.3%입니다. 즉 3.3%는 프리랜서에게만 매기는 특별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3%와 0.3%는 각각 무엇인가요?

소득세 3%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총 지급액에 3%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0.3%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며,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3%의 10%가 0.3%입니다.

두 세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함께 떼이기 때문에 합쳐서 3.3%로 부릅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는 구조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기

세금365의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급액별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
총 지급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합계 3.3%실수령액
1,000,000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99,000원2,901,000원
5,000,000원150,000원15,000원165,000원4,835,000원

금액이 커져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3.3%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구조

3.3%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 지급액에 그대로 비율을 곱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
  4. 여기서 이미 낸 3.3%를 빼면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실제 세액이 3.3%보다 작아지고,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사업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3.3%를 뗐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모든 프리랜서 소득이 3.3%는 아닙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4대보험료는 별개입니다. 3.3%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