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독특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세금을 계산(연분연승법)하기 때문에, 단순히 누진세율표에 대입하는 다른 소득세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퇴직금을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
-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최종 세액을 축소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임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있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표를 이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년 미만 단수 처리, 임원 한도 등
세부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근속연수공제 | 0원 |
| 환산급여 | 0원 |
| 환산급여공제 | 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0원 |
| 환산산출세액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받게 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금액에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총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년)입니다.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816,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680,000원 |
| 지방소득세(10%) | 68,000원 |
| 총 납부세액 | 748,000원 |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임원 퇴직금에는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근속연수를 실제보다 짧게 입력하면 공제액이 줄어 세액이 크게 나옵니다. 정확한 기간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환산급여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퇴직소득세도 5월에 신고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이며, 보통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