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독특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세금을 계산(연분연승법)하기 때문에, 단순히 누진세율표에 대입하는 다른 소득세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2.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퇴직금을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
  3.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최종 세액을 축소합니다.)
  6.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임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있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근속연수공제0원
환산급여0원
환산급여공제0원
퇴직소득 과세표준0원
환산산출세액0원
산출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받게 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금액에 입력합니다.
  2.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총 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퇴직소득금액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년)입니다.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근속연수공제15,000,000원
환산급여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28,400,000원
퇴직소득 과세표준13,600,000원
환산산출세액816,000원
산출세액(소득세)680,000원
지방소득세(10%)68,000원
총 납부세액748,0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왜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환산급여가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퇴직소득세도 5월에 신고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이며, 보통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