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독특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세금을 계산(연분연승법)하기 때문에, 단순히 누진세율표에 대입하는 다른 소득세보다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참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임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있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0원 |
|---|---|
| 환산급여 | 0원 |
| 환산급여공제 | 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0원 |
| 환산산출세액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15,000,000원 |
|---|---|
| 환산급여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3,6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816,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680,000원 |
| 지방소득세(10%) | 68,000원 |
| 총 납부세액 | 748,000원 |
오랫동안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이며, 보통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