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소득세 계산기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일용직소득세는 건설현장 일용직처럼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하루치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1.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해 최종 소득세를 구합니다. → 일 소득세 = (일급여액 − 150,000원) × 6% × (1 − 55%) = (일급여액 − 150,000원) × 2.7%
  3.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1일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참고: 일급여가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해당 기간 전체 원천징수세액 합계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

일 소득세0원
일 지방소득세(10%)0원
1일 원천징수세액 합계0원
근무일수 합계 원천징수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하루에 받는 일급여액을 입력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기준 세액과 근무일수 전체 합계가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일급여액
하루치 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근무일수
같은 일급여액으로 일한 날짜 수입니다. 1일 원천징수세액에 곱해 합계를 구합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일급여액 200,000원으로 20일 일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일 소득세1,350원
일 지방소득세(10%)135원
1일 원천징수세액 합계1,485원
근무일수 합계 원천징수세액29,7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치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왜 2.7%라고 하나요?

(일급여액−15만원)에 세율 6%를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 × 45% = 2.7%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4대보험료는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별도로 공제되며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