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등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은행 예금·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해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대부분 여기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참고: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14%) | 0원 |
|---|---|
| 지방소득세 (1.4%) | 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0원 |
| 세후 실수령 이자 | 0원 |
이자소득 총액 500만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 소득세 (14%) | 700,000원 |
|---|---|
| 지방소득세 (1.4%) | 70,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770,000원 |
| 세후 실수령 이자 | 4,230,000원 |
아니요. 실제로 받은(또는 받을) 이자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원금을 넣으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므로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배당소득도 동일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