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은 결산일(보통 12월 31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최저한세·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실제 세액은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0원 |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법인세) | 0원 |
| 법인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억원, 공제액 0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 과세표준 | 300,000,000원 |
|---|---|
| 산출세액 | 37,000,000원 |
| 결정세액(법인세) | 37,00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10%) | 3,700,000원 |
| 총 납부세액 | 40,700,000원 |
결산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이 신고 기한입니다.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기본세율만 적용하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