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이 한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율 구조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은 결산일(보통 12월 31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 = 과세표준
  2. 과세표준에 4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3.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법인세)
  4. 결정세액에 법인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최저한세·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실제 세액은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법인세)0원
법인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결산 결과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2. 이월결손금 등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을 공제액에 입력합니다.
  3. 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출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입니다. 세무조정이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
과거 결손금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액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억원, 공제액 0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법인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과세표준300,000,000원
산출세액37,000,000원
결정세액(법인세)37,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10%)3,700,000원
총 납부세액40,700,0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결산일이 지나면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이 신고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중소기업이면 세액이 더 적나요?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구간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기본세율만 적용하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