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모든 매매차익을 합산해 과세하려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다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 등 기존 과세대상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과 같이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적용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제도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