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원래는 어떤 세금이었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모든 매매차익을 합산해 과세하려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다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며(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 등 기존 과세대상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과 같이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적용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제도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