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일반 소액투자자가 장내(증권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대주주(일정 지분율·보유금액 이상 보유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참고: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시가총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장내·장외 거래, 비상장주식, 보유기간 및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차익 | 0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6,000만원, 필요경비 0원, 중소기업 외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 양도차익 | 40,000,000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37,50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7,500,000원 |
| 지방소득세(10%) | 750,000원 |
| 총 납부세액 | 8,250,000원 |
양도차익 1,000만원 (양도가액 3,000만원 · 취득가액 2,000만원, 중소기업 외)인 경우입니다.
| 양도차익 | 10,000,000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7,50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1,500,000원 |
| 총 납부세액 | 1,650,000원 |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두 번째부터는 공제가 없습니다.
양도차익 1억원 (양도가액 2억 5,000만원 ·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외)인 경우입니다.
| 양도차익 | 100,000,000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97,50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19,500,000원 |
| 총 납부세액 | 21,450,000원 |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시는 3억원 이하라 전액 같은 세율입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합니다.
2024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니요. 배당금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므로 배당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