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매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이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서 나온 금액(과세제외금액)이나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총연금액 | 0원 |
|---|---|
| 연금소득공제 | 0원 |
| 연금소득금액 | 0원 |
| 종합소득금액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공적연금소득 1,200만원만 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0원인 경우입니다.
| 총연금액 | 12,000,000원 |
|---|---|
| 연금소득공제 | 5,900,000원 |
| 연금소득금액 | 6,100,000원 |
| 종합소득금액 | 6,100,000원 |
| 과세표준 | 6,100,00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366,000원 |
| 지방소득세(10%) | 36,600원 |
| 총 납부세액 | 402,600원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내고 납입한 재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