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매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이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서 나온 금액(과세제외금액)이나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총연금액 =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2. 연금소득공제를 총연금액 구간별로 차감합니다 (35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고 최대 900만원 한도).
  3.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4. 연금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액 = 종합소득금액
  5.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최대 200만원) = 과세표준
  6.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7.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실제로는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총연금액0원
연금소득공제0원
연금소득금액0원
종합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서 받는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에, 연금저축·IRP 수령액을 사적연금소득에 입력합니다.
  2.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서 나온 과세제외금액비과세금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3.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타 종합소득액에 입력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액,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세액공제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한 해 받는 연금 수령액입니다. 둘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제외·비과세금액을 뺀 값이 총연금액이 됩니다.
연금 과세제외금액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낸 재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연금 비과세금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기타 종합소득액
연금 외에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연 200만원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 세액공제액
각각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공적연금소득 1,200만원만 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0원인 경우입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총연금액12,000,000원
연금소득공제5,900,000원
연금소득금액6,100,000원
종합소득금액6,100,000원
과세표준6,100,000원
결정세액(소득세)366,000원
지방소득세(10%)36,600원
총 납부세액402,6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이 무엇인가요?

2002년 이전 납입분처럼 이미 세금을 내고 납입한 재원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총연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계산기를 쓰나요?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