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등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보유·거주기간, 가격 기준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1년당 2%, 최대 30%)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2년 이상 보유: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6~45%) 적용
    • 1~2년 보유: 주택·입주권 60%, 그 외 부동산 40%의 단일세율
    •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70%, 그 외 부동산 50%의 단일세율
  5.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실제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특례가 다수 있으므로 실거래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의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 기준의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양도차익0원
장기보유특별공제0원
양도소득금액0원
양도소득기본공제0원
과세표준0원
적용 방식-
산출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실제로 판 금액을 양도가액, 살 때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입력합니다.
  2.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인정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3. 보유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이 값에 따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집니다.
  4. 주택·조합원입주권인지 그 밖의 부동산인지 자산 구분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양도가액
실제 매도 금액입니다.
취득가액
실제 매수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양도차익 계산 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년)입니다. 1년 미만, 1~2년, 2년 이상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산 구분
주택·조합원입주권과 기타 부동산은 단기 보유 시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다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2,000만원, 보유기간 10년, 주택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양도차익28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56,000,000원
양도소득금액224,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221,500,000원
적용 방식일반 누진세율
산출세액(소득세)64,230,000원
지방소득세(10%)6,423,000원
총 납부세액70,653,0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세금이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비과세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기간과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 단위 정수로 입력받으며, 2년 미만이면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아니요. 주식은 계산 구조가 달라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