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보유·거주기간, 가격 기준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실제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특례가 다수 있으므로 실거래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 기준의 간이 계산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양도차익 | 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 양도소득금액 | 0원 |
| 양도소득기본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방식 | - |
| 산출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2,000만원, 보유기간 10년, 주택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 양도차익 | 28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6,000,000원 |
| 양도소득금액 | 224,000,000원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221,500,000원 |
| 적용 방식 | 일반 누진세율 |
| 산출세액(소득세) | 64,230,000원 |
| 지방소득세(10%) | 6,423,000원 |
| 총 납부세액 | 70,653,000원 |
이 계산기는 비과세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유·거주기간과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 단위 정수로 입력받으며, 2년 미만이면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주식은 계산 구조가 달라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