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종합과세 예상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원래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수입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는 배당가산(Gross-up, +11%)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보다 세액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 | 0원 |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소득세, 비교과세 적용)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예상세액 | 0원 |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기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인 경우입니다.
| 금융소득 합계 | 30,000,000원 |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해당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
| 과세표준 | 25,00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비교과세 적용) | 5,490,000원 |
| 지방소득세(10%) | 549,000원 |
| 총 예상세액 | 6,039,000원 |
비교과세는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칸의 금액과 산출세액이 단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융소득 총액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을 입력하세요.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본인 명의의 이자·배당소득만 합산해 입력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