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등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해서 받는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사 등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해주므로, 대부분 별도 신고 없이 여기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참고: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배당소득에 11%를 더하는 배당가산(Gross-up)과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주는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 (14%) | 0원 |
|---|---|
| 지방소득세 (1.4%) | 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0원 |
| 세후 실수령 배당금 | 0원 |
배당소득 총액 1,000만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 소득세 (14%) | 1,400,000원 |
|---|---|
| 지방소득세 (1.4%) | 140,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1,540,000원 |
| 세후 실수령 배당금 | 8,460,000원 |
배당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소득세 (14%) | 140,000원 |
|---|---|
| 지방소득세 (1.4%) | 14,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154,000원 |
| 세후 실수령 배당금 | 846,000원 |
금액이 작아도 세율은 같습니다. 배당금이 소액이라 세금이 면제되는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배당금 2,5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소득세 (14%) | 3,500,000원 |
|---|---|
| 지방소득세 (1.4%) | 350,000원 |
|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 | 3,850,000원 |
| 세후 실수령 배당금 | 21,150,000원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15.4% 원천징수만 보여 주므로, 실제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라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이자소득도 동일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