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계산기

주식·펀드 등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해서 받는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사 등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해주므로, 대부분 별도 신고 없이 여기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1. 배당소득 × 14% = 소득세
  2. 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3. 둘을 더한 15.4%가 원천징수세액이며,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입금되는 배당금입니다.

참고: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배당소득에 11%를 더하는 배당가산(Gross-up)과 그만큼을 세액에서 빼주는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소득세 (14%)0원
지방소득세 (1.4%)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0원
세후 실수령 배당금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세금을 떼기 전 배당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2.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원천징수세액, 세후 실수령 배당금이 표시됩니다.
  3. 입력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배당소득 총액
한 해 받은 배당금·분배금의 합계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배당소득 총액 1,000만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소득세 (14%)1,400,000원
지방소득세 (1.4%)140,00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1,540,000원
세후 실수령 배당금8,460,000원

사례 2

배당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2 결과
소득세 (14%)140,000원
지방소득세 (1.4%)14,00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154,000원
세후 실수령 배당금846,000원

금액이 작아도 세율은 같습니다. 배당금이 소액이라 세금이 면제되는 구간은 따로 없습니다.

사례 3

배당금 2,5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배당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3 결과
소득세 (14%)3,500,000원
지방소득세 (1.4%)350,000원
원천징수세액 합계 (15.4%)3,850,000원
세후 실수령 배당금21,150,000원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15.4% 원천징수만 보여 주므로, 실제 세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라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금 이자도 같은 세율인가요?

네, 이자소득도 동일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