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예상세액 = 수입금액 × 3.3%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떼이는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3.3% 기준이며, 업종별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은 필요경비를 실제 금액으로 입력했다는 가정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 사업소득금액 | 0원 |
|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 | 0원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1년 동안 받은 대금 총액을 수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 종합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결과 표에서 3.3% 원천징수 예상세액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 경비를 빼기 전, 받은 대금 전체입니다. 3.3%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필요경비
- 사업을 위해 쓴 비용입니다. 수입금액에서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 세액공제·감면액
-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수입금액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사업소득금액 | 40,000,000원 |
|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 | 1,98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3,990,000원 |
| 지방소득세(10%) | 399,000원 |
|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 4,389,000원 |
이미 원천징수로 1,980,000원을 냈다면 5월 신고 때는 그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3.3% 원천징수세액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더 낼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입력했다는 가정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세금을 내나요?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며,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부족해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이면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법인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