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참고: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0원 |
|---|---|
|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 | 0원 |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 0원 |
수입금액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40,000,000원 |
|---|---|
|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 | 1,980,000원 |
| 과세표준 | 35,000,00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3,990,000원 |
| 지방소득세(10%) | 399,000원 |
|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 4,389,000원 |
이미 원천징수로 1,980,000원을 냈다면 5월 신고 때는 그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며,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부족해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요.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법인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