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일 뿐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1. 원천징수 예상세액 = 수입금액 × 3.3% (대금을 받을 때 미리 떼이는 금액)
  2. 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 관련 지출) = 사업소득금액
  3.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이미 원천징수로 낸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사업소득금액0원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0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1년 동안 받은 대금 총액을 수입금액에 입력합니다.
  2.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3. 종합소득공제액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4. 결과 표에서 3.3% 원천징수 예상세액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입력 항목 안내

수입금액
경비를 빼기 전, 받은 대금 전체입니다. 3.3%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요경비
사업을 위해 쓴 비용입니다. 수입금액에서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액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세액공제·감면액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수입금액 6,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사업소득금액40,000,000원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입금액×3.3%)1,980,000원
과세표준35,000,000원
결정세액(소득세)3,990,000원
지방소득세(10%)399,000원
총 납부세액(종합소득세 신고 시)4,389,000원

이미 원천징수로 1,980,000원을 냈다면 5월 신고 때는 그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세금을 내나요?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한 금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영해 정산하며,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필요경비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부족해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이면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법인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