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방식)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 가는데(원천징수), 이렇게 매달 낸 세금은 예상치일 뿐이고 실제 1년치 세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이 내야 하면 추가로 내고(추가납부), 적게 내도 됐다면 돌려받습니다(환급).

  1. 과세대상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2.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 구간별로 차감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500만원까지는 70%를 공제).
  3. 과세대상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4.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5.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6.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수,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부 공제 항목이 훨씬 많아 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의 합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합계

계산 결과

과세대상 총급여액0원
근로소득공제0원
근로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2.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있다면 그 합계를 입력합니다.
  3.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더한 종합소득공제액을 입력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액 합계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연간 총급여액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상여의 합계입니다.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비과세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공제액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부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합계만 입력받습니다.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결정세액을 줄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연간 총급여 5,000만원, 비과세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0만원, 세액공제 0원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과세대상 총급여액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과세표준22,750,000원
결정세액(소득세)2,152,500원
지방소득세(10%)215,250원
총 납부세액2,367,75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급여 총액이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더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랑 결과가 다른데요?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1년치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원천징수액 합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공제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은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별도 입력칸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공제액에 합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