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사업자이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참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0원 |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이 있고 종합소득공제 1,000만원, 세액공제 0원인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
|---|---|
| 과세표준 | 40,000,000원 |
| 산출세액 | 4,740,000원 |
| 결정세액(소득세) | 4,740,000원 |
| 지방소득세(10%) | 474,000원 |
| 총 납부세액 | 5,214,000원 |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각 계산기의 결과 표에서 소득금액 항목을 참고하세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입니다.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