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계산 로직 점검일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사업자이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2.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공제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참고: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

종합소득금액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0원
결정세액(소득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총 납부세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가지고 있는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소득공제가 이미 반영된 금액입니다.
  2. 해당 없는 소득은 0원으로 그대로 둡니다.
  3. 종합소득공제액세액공제·감면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한 해 받은 이자와 배당입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액 / 세액공제·감면액
각각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이 있고 종합소득공제 1,000만원, 세액공제 0원인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종합소득금액50,000,000원
과세표준40,000,000원
산출세액4,740,000원
결정세액(소득세)4,740,000원
지방소득세(10%)474,000원
총 납부세액5,214,000원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각 계산기의 결과 표에서 소득금액 항목을 참고하세요.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