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비교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그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지만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2. 상속공제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3.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5.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이 계산기는 상속인 전체 기준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분담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모든 재산의 평가액 합계입니다. 필수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과 미납 세금입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예금·보험·주식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0%(최대 2억원) 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인적공제됩니다.
0원이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은 공제됩니다.
각 미성년 상속인의 19세까지 남은 햇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1년당 1,000만원 공제.
1년당 1,000만원 공제됩니다.
1인당 5,000만원이 인적공제됩니다.
아래 체크박스를 켜면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증여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추가 조건 (선택)
주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되어 공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와 재산 평가액 산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최종 예상 상속세

0원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 0%

상속세 계산 결과 상세 내역
총 상속재산0원
사전증여재산 가산0원
채무·공과금 차감0원
장례비 차감0원
상속세 과세가액0원
상속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0원
일괄공제0원
적용된 기본 공제0원
배우자상속공제0원
금융재산상속공제0원
동거주택상속공제0원
공제 합계 (적용액)0원
세액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0%
누진공제0원
산출세액0원
증여세액공제0원
신고세액공제 (3%)0원
최종 예상 상속세0원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조건 보기

    계산기 사용 방법

    1. 총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2. 피상속인의 채무장례비용을 입력합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3. 배우자 생존 여부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4. 예금·보험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기준 모든 재산의 평가액 합계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입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채무·공과금
    피상속인이 남긴 빚과 미납 세금입니다.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장례비용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원까지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입니다.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자녀 수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인적공제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면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0%(최대 2억원)가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이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장애인·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가 크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