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그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지만 공제가 훨씬 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약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장례비
- 상속공제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이 계산기는 상속인 전체 기준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분담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주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되어 공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와 재산 평가액 산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최종 예상 상속세
0원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 0%
상속세 계산 결과 상세 내역
| 총 상속재산 | 0원 |
| 사전증여재산 가산 | 0원 |
| 채무·공과금 차감 | 0원 |
| 장례비 차감 | 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0원 |
| 상속공제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0원 |
| 일괄공제 | 0원 |
| 적용된 기본 공제 | 0원 |
| 배우자상속공제 | 0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0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0원 |
| 공제 합계 (적용액) | 0원 |
| 세액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0% |
| 누진공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증여세액공제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최종 예상 상속세 | 0원 |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조건 보기
계산기 사용 방법
- 총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을 입력합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 예금·보험 등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 함께 표시됩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기준 모든 재산의 평가액 합계입니다.
-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입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 채무·공과금
- 피상속인이 남긴 빚과 미납 세금입니다.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 장례비용
-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있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원까지입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입니다.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 자녀 수
-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인적공제됩니다. 다만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면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 순금융재산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20%(최대 2억원)가 공제됩니다.
- 동거주택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주택이면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가 추가로 적용되므로 공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평가액에 따라 세액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는 요건 판정이 필요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에 대해 한 번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별 분담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이 기준입니다.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자녀가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장애인·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가 크면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