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입력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소비세로,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사업자가 물건값에 부가세를 더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뒤,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버림·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
이 결과는 하나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10%)로 나눈 단순 분리 계산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므로 이 금액과 다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 0원 |
|---|---|
| 부가세 (10%) | 0원 |
| 합계금액 | 0원 |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입력 방식)
| 공급가액 | 1,000,000원 |
|---|---|
| 부가세 (10%) | 100,000원 |
| 합계금액 | 1,100,000원 |
공급가액 × 10% 가 부가세이고, 둘을 더하면 소비자가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55,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합계금액 입력 방식)
| 합계금액 | 55,000원 |
|---|---|
| 공급가액 | 50,000원 |
| 부가세 | 5,000원 |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50,000원)이고, 나머지가 부가세(5,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