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프리랜서 세금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입력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소비세로,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사업자가 물건값에 부가세를 더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뒤,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 공급가액 입력: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입력: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버림·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
주의
이 결과는 하나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10%)로 나눈 단순 분리 계산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므로 이 금액과 다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 공급가액 | 0원 |
| 부가세 (10%) | 0원 |
| 합계금액 | 0원 |
계산기 사용 방법
- 계산 방식에서 공급가액을 입력할지,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할지 고릅니다.
- 금액을 입력하고 필요하면 원 단위 처리(반올림·버림·올림)를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 금액
- 선택한 방식에 따라 부가세를 붙이기 전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 원 단위 처리
- 10원·1원 단위 잔돈을 반올림할지, 버릴지, 올릴지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반올림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입력 방식)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 공급가액 | 1,000,000원 |
| 부가세 (10%) | 100,000원 |
| 합계금액 | 1,100,000원 |
공급가액 × 10% 가 부가세이고, 둘을 더하면 소비자가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사례 2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55,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합계금액 입력 방식)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사례 2 결과
| 합계금액 | 55,000원 |
| 공급가액 | 50,000원 |
| 부가세 | 5,000원 |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50,000원)이고, 나머지가 부가세(5,000원)입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하나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단순 분리 계산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라 이 결과와 다릅니다.
- 일반과세 세율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 대상 거래나 영세율(0%)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이 계산과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