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입력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소비세로, 일반과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사업자가 물건값에 부가세를 더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뒤,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1. 공급가액 입력: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2. 합계금액 입력: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버림·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

계산 방식
선택한 계산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세요.
10원·1원 단위 잔돈 처리 방식입니다.
주의

이 결과는 하나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10%)로 나눈 단순 분리 계산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므로 이 금액과 다릅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공급가액0원
부가세 (10%)0원
합계금액0원

계산기 사용 방법

  1. 계산 방식에서 공급가액을 입력할지,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을 입력할지 고릅니다.
  2. 금액을 입력하고 필요하면 원 단위 처리(반올림·버림·올림)를 선택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입력 항목 안내

금액
선택한 방식에 따라 부가세를 붙이기 전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원 단위 처리
10원·1원 단위 잔돈을 반올림할지, 버릴지, 올릴지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반올림입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 입력 방식)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사례 1 결과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공급가액 × 10% 가 부가세이고, 둘을 더하면 소비자가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사례 2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55,000원을 입력한 경우입니다. (합계금액 입력 방식)

부가가치세 계산기 계산 사례 2 결과
합계금액55,000원
공급가액50,000원
부가세5,000원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50,000원)이고, 나머지가 부가세(5,000원)입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붙이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눈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받은 매출세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