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산 기준은 1일 평균임금이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주의
이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달력에서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기본급 + 각종 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1년치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중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입사일 / 퇴직일
- 재직일수를 구하는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부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 연간 상여금
- 1년치 상여금 총액입니다.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
- 전년도에 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입니다. 마찬가지로 3/12만 산입됩니다.
-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값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산한 퇴직금에는 아직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상여금을 왜 3/12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그 3개월에 해당하는 몫(3/12)만 산입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