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주의
부동산·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를 넘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하며 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증여세
0원
증여재산 대비 실효세율 0%
증여세 계산 결과 상세 내역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인수한 채무 차감 | 0원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 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0원 |
| 증여재산공제 | 0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0% |
| 누진공제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세대생략 할증 | 0원 |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예상 증여세 | 0원 |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조건 보기
계산기 사용 방법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6억원부터 0원까지 달라집니다.
-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시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넣습니다.
- 수증자가 채무를 함께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부담부증여).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합산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라면 신청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 10년간 공제 한도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 인수한 채무
- 전세보증금·대출처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채무입니다. 증여재산에서 빠집니다.
- 10년 이내 증여액
-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입니다.
- 수증자 나이
- 만 19세 미만이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 세대생략 증여 여부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40%)가 할증됩니다.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를 넘긴 증여자에게 그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달라지면 세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 10년 합산에서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았다면 합쳐서 하나로 계산합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추가 증여로 봅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다만 기산점은 증여일 기준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