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이고, 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일

한 줄 결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순간 세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증권사가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 자체에는 추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이자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한 사람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5.4%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개인별로 판정하며, 세금을 떼기 전 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비교과세란 무엇인가요?

2,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액에 누진세율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1. 방식 A — 2,000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2. 방식 B — 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최소한 원천징수했을 때만큼은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의 과세표준과 최종 산출세액이 단순히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합계 3,000만원)이 있고, 기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인 경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결과
금융소득 합계30,000,000원
종합과세 대상 여부해당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산출세액(비교과세 적용)5,490,000원
지방소득세(10%)549,000원
총 예상세액6,039,000원

같은 금융소득 3,000만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

  • 기준은 세전 총액입니다. 15.4%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떼기 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정합니다.
  •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이자·배당만 더합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봅니다. 배당만 1,500만원이어도 이자가 600만원 있으면 합계 2,100만원으로 대상이 됩니다.
  • 세금365 계산기에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 비중이 큰 경우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계산 결과에서 차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