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순간 세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일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증권사가 지급할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 자체에는 추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와 이자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한 사람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6~45%)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세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15.4%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의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개인별로 판정하며, 세금을 떼기 전 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비교과세란 무엇인가요?
2,0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전액에 누진세율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세액으로 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 방식 A — 2,000만원까지는 14%를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 방식 B — 금융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최소한 원천징수했을 때만큼은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의 과세표준과 최종 산출세액이 단순히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기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합계 3,000만원)이 있고, 기타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인 경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금융소득 합계 | 30,000,000원 |
|---|---|
| 종합과세 대상 여부 | 해당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
| 산출세액(비교과세 적용) | 5,490,000원 |
| 지방소득세(10%) | 549,000원 |
| 총 예상세액 | 6,039,000원 |
같은 금융소득 3,000만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
- 기준은 세전 총액입니다. 15.4%를 떼고 받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떼기 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정합니다.
-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이자·배당만 더합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봅니다. 배당만 1,500만원이어도 이자가 600만원 있으면 합계 2,100만원으로 대상이 됩니다.
- 세금365 계산기에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 비중이 큰 경우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계산 결과에서 차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추가 납부액은 이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