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음 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한 번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시기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팔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신고는 한 번입니다.
국내주식과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쪽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손실이 난 거래도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과거에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각각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지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 연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감면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적용 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365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세금365에는 아직 해외주식 전용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 계산기이므로, 해외주식 세액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아래 공식 참고자료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홈택스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해외주식 계산기는 정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한 뒤 추가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
-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국외주식의 경우 국내에 거주한 기간 등 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당금은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다뤄지며, 합계가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율 적용 기준이 결과를 바꿉니다. 외화로 거래했다면 원화 환산 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 이 문서는 신고 시기에 관한 안내입니다. 세율·환산 방법 등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반드시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