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세법계산 로직 점검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한 22%이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현지 제세금)
  2. 손익통산 = 양도차익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
  3. 과세표준 = 손익통산 결과 − 기본공제 250만원
  4.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신고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해에 판 해외주식 금액의 합계(원화)입니다. 필수
그 주식을 살 때 든 금액의 합계입니다. 필수
매매수수료, 현지 거래세 등입니다.
손해 보고 판 다른 해외주식의 손실액을 양수로 입력하세요.
연 250만원 중 이미 쓴 금액입니다. 처음이면 0원입니다.
주의

실제 신고에서는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하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총 예상세액

0원

세후 예상 순수익 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상세 내역
총 양도가액0원
총 취득가액0원
필요경비0원
양도차익0원
같은 해 양도손실0원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금액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0원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20%
양도소득세0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0원
총 예상세액0원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0%

계산기 사용 방법

  1.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총 양도가액(판 금액 합계)을 원화로 입력합니다.
  2. 그 주식들의 총 취득가액(산 금액 합계)을 입력합니다.
  3. 증권사 거래수수료와 현지 제세금 합계를 필요경비로 입력합니다.
  4. 같은 해에 손실을 본 다른 해외주식이 있다면 양도손실에 그 금액을 양수로 입력합니다.
  5. 이미 다른 신고에서 기본공제를 썼다면 사용한 기본공제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입력 항목 안내

총 양도가액
해외주식을 판 금액의 합계입니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총 취득가액
그 주식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의 합계입니다.
필요경비
매매수수료, 현지 거래세 등 거래에 직접 들어간 비용입니다.
같은 해 양도손실
같은 해에 손해를 보고 판 다른 해외주식의 손실액입니다. 이익에서 빼 줍니다.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
연 250만원 기본공제 중 이미 쓴 금액입니다. 처음이라면 0원으로 두세요.

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 기본공제는 종목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국외자산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권사 자료로 거래 내역을 파악하므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만 봤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같은 해에 이익 본 종목이 있다면 통산하기 위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양도소득세 20%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두 세금은 신고 창구가 달라 결과에서도 나누어 보여 줍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여기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개인별 공제, 과세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