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계산합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한 22%이며,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현지 제세금)
- 손익통산 = 양도차익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
- 과세표준 = 손익통산 결과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신고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
실제 신고에서는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하므로 이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총 예상세액
0원
세후 예상 순수익 0원
| 총 양도가액 | 0원 |
|---|---|
| 총 취득가액 | 0원 |
| 필요경비 | 0원 |
| 양도차익 | 0원 |
| 같은 해 양도손실 | 0원 |
|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 0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적용 세율 | 20% |
| 양도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0원 |
| 총 예상세액 | 0원 |
|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 | 0% |